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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사업안내
- 작성일
-
2015-07-01 17:48:40
- 담당자 :
-
불암동 김판영
- 조회수 :
- 918
- 전화번호 :
-
055-330-8523
2015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농가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제도 개요
- 지원품목 : 닭고기
- 신청기간 : 2015. 8. 17.까지
- 지원단가 : 추후 통보
- 신청대상 : 육용 닭(육계, 토종닭, 삼계) 사육농가(´12.3.15.이전부터 사육하여야함)
․ 피해보전직불금 : 육용 닭을 2014년 도계장에 출하한 농가
․ 폐업지원금 : 회당 사육규모 1,000마리 이상 농가로 ‘14년 도계장에 출하한 농가
2. 2015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제도 신청 ․ 접수
- 접 수 처 : 시 농축산과(☎ 330-4335)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붙임파일>
- 2015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 1부.
- 2015년도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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