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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 3분기 바우처 제출서류 변경 안내

작성일
2015-07-03 11:47:44
담당자 :
장유3동 유왕희
조회수 :
1043
전화번호 :
055-330-7385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사업 중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제출서류 변경 안내



2015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이 
기준정보의 갑작스런 변경으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의 제출서류가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변경내용을 참조하시어 기한 내(2015. 7.1.~2015.7.17.)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7월(3분기) 신청아동부터 적용. 

※ 기존 대기자 아동(2015년도 상반기 예산부족으로 탈락된 자) 중 
 변경 전의 서류를 제출한 대상자는 변경 후 서류를 구비하여 재신청하여야 함.



 (변경 전)
-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의사 진단서ㆍ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정신보건센터 추천이 있는 경우

- 교육기관 교사,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하는 아동 중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


 (변경 후)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임상심리사의 소견서
 * 임상심리사는 소속된 심리·상담기관에서 
  직접 상담·심리·중재한 아동에 한하여 추천 가능

-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의 추천서

-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의료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동 조항 보건교사의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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