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맞춤형 급여 신청 안내

작성일
2015-07-03 16:08:34
담당자 :
대동면 박선옥
조회수 :
1445
전화번호 :
055-330-8777
  • 맞춤형_안내문[1]1[1].hwp(42.0 KB)
- 맞춤형급여 제도 시행 안내 

7월부터 실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이 이전 보다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신청을 붙임과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맞춤형급여가 무엇인가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2014.12.30.)의 별칭으로 급여별 선정기준 차등화하는 제도 운영방식을 말한다. 
○ 현행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운영됩니다. 
○ 맞춤형 급여체계는 소득에 따라 더 어려운 분들께는 생계, 의료, 주거 등 여러 급여를 다 드리고, 좀 덜 어려운 분들께는 일부 급여를 드리는 단계적 지원방식이며, 아울러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소득,재산기준)도 함께 완화됩니다. 

2. 중위소득은 무엇인가요?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4인 가구 기준 ⇨ 4,222,533원) 
○ 매년 발표되는 전국 가구대상의 가계동향조사 데이터에 직전 3개년 인상율을 적용하여 2015년 중위소득 금액을 추정하여 결정하였습니다. 

3. 신청은 언제 하나요? 
○ 6월부터 집중 신청기간을 통해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상담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4. 기존 수급자도 신청해야 하나요? 
○ 기존 수급자분들은 별도의 신청없이 7월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새롭게 계산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