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9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5-07-06 14:21:41
담당자 :
북부동 김주연
조회수 :
523
전화번호 :
055-330-8403
o 운영기간 : 2015. 7. 1. ~ 9. 30.
 o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o 신고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o 신고대상 : 부정수급 9대 분야
   ① 연구 및 기술개발(R&D)분야 부정수급 ② 농·어·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③ 교통분야
      (버스보조금·유가보조금) 부정수급 ④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보조금) 부정수급 
   ⑤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⑥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⑦ 복지분야(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⑧ 노동분야(직업
      능력개발‧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⑨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벤쳐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o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o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2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