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15년 피해보전직불제 신청 안내

작성일
2015-07-08 09:47:33
담당자 :
삼안동 송숙희
조회수 :
675
전화번호 :
055-330-8485
❍ 신청 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대두, 감자, 고구마 (한·미국 FTA 지원대상 품목 : ‘12.03.14. 이전)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를 직접 수행(일부위탁 포함)한 자
   - 2014년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 신청기간 : 2015.8.17까지
  ❍ 신청방법 :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읍면동(가장 넓은 생산지 소재지)
  ❍ 제출서류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관내, 관외 생산지 확인서(별지 제5호의 1,2 서식)
   - 지급받고자하는 해당 품목의 실제 재배면적을 입증하는 서류(2014년 판매기록)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별지 제5호의 3 서식)
   - 기타(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지급한도액 :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품목별로 각각적용)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