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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15년 피해보전직불제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5-07-08 09:47:33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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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동 송숙희
- 조회수 :
- 675
- 전화번호 :
-
055-330-8485
❍ 신청 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대두, 감자, 고구마 (한·미국 FTA 지원대상 품목 : ‘12.03.14. 이전)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를 직접 수행(일부위탁 포함)한 자
- 2014년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 신청기간 : 2015.8.17까지
❍ 신청방법 :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읍면동(가장 넓은 생산지 소재지)
❍ 제출서류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관내, 관외 생산지 확인서(별지 제5호의 1,2 서식)
- 지급받고자하는 해당 품목의 실제 재배면적을 입증하는 서류(2014년 판매기록)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별지 제5호의 3 서식)
- 기타(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지급한도액 :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품목별로 각각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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