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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5-07-08 10:12:35
담당자 :
회현동 이창식
조회수 :
937
전화번호 :
055-330-8329
1)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질환기준 :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자
        - 분만일자 : ‘15.4.1부터 ’15.9.30까지
      2) 지원범위 : 비급여 본인부담금(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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