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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자동차관리법 등록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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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0 10:17:11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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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동 윤태형
- 조회수 :
- 767
- 전화번호 :
-
055-330-8398
자동차관리법 제13조 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 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등록위반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부재․미거주 등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및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공시송달 공고 의뢰 사항
가. 공고기간: 2015. 7. 9. ~ 2015. 7. 23.
나. 공고내용: 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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