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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보조금 부정수급 9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5-07-10 14:29:24
담당자 :
진례면 최연준
조회수 :
926
전화번호 :
055-330-8656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을 인한 정부 재정누수 방지 및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7.1부터 9.30.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9대 분야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2015. 07. 01. ~ 09. 30. 
□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 신고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605호(정부청사)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대상 : 부정수급 9대 분야 
① 연구 및 기술개발(R&D)분야 부정수급 ② 농·어·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③ 교통분야(버스보조금·유가보조금) 부정수급 ④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보조금) 부정수급 ⑤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⑥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⑦ 복지분야(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⑨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벤쳐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20억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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