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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 안내
- 작성일
-
2015-07-15 10:58:53
- 담당자 :
-
한림면 이종섭
- 조회수 :
- 871
- 전화번호 :
-
055-330-8709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5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 유해표시)의 개정에 의거, 주류,담배,
판매업소의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표시 부착의무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계도기간: 2015.09.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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