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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류·담배 판매업소의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표시 부착의무 시행

작성일
2015-07-16 11:29:30
담당자 :
동상동 차주영
조회수 :
949
전화번호 :
055-330-8315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의 개정에 의거, 주류·담배 판매업소의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표시 부착의무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2015.09.24까지 계도기간)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거법령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 유해표시)의 개정
2. 시행대상 : 주류·담배 판매업소
3. 시 행 일  : 2015. 03. 25. 시행(2015. 09. 24.까지 계도기간)
4. 표시방법 : 붙임 파일 참고
5. 과 태 료  :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6. 문 의 처  : ☎ 055-330-8315(동상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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