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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내

작성일
2015-07-16 20:59:36
담당자 :
진영읍 김혜정
조회수 :
685
전화번호 :
055-330-8576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의 개정에 의거, 
주류·담배 판매업소의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표시 부착의무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계도기간: 2015.9.24까지)됨에 따라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해당 업종 종사자분들께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참고해주시고 청소년 보호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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