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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15-07-21 13:22:26
담당자 :
진영읍 윤미영
조회수 :
736
전화번호 :
055-330-3353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 제1항(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위반하여 과태료 독촉고지 및 재산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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