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관련 지방세 감면제도 추진
- 작성일
-
2015-07-31 14:56:42
- 담당자 :
-
장유2동 권지은
- 조회수 :
- 837
- 전화번호 :
-
055-330-7341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라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3층 미만이고 1,000㎡미만 건축물 등)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니
감면대상자는 김해시청 세무과(330-4983)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감면기준
- 신 축 : 취득세 10%(1회), 재산세 10%(5년) 감면
- 대수선 : 취득세 50%(1회), 재산세 50%(5년) 감면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