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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 농업인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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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0 09:08:12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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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읍 임해리
- 조회수 :
- 717
- 전화번호 :
-
055-330-8589
2015년 농업인학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해당 농업인은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지원목적 및 추진방향
지리적․경제적․교육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젊은층의 농촌 거주를 유도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 완화를 도모함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조카 등이 있는 농업인
□ 지원금액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단 분기당 50만원 한도
□ 신청방법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신청서」와 부․모의 국민건강보험증, 국민건강보험 고지서 사본,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업경영체등록 통지서, 출하실적증명서, 농지원부 등)를 읍․면․동장에게 제출
□ 제외대상
- 국가, 지자체, 교육청, 학교 등에서 학자금 면제(지원) 받는 경우
- 농지소유면적 50,000㎡ 이상인 경우(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 농가의 농외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상인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농업경영과(330-4324) 및 해당 진영읍 산업담당(330-85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15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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