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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사전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5-08-20 14:51:55
담당자 :
진영읍 윤미영
조회수 :
757
전화번호 :
055-330-4514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에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사전예고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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