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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5-08-27 10:00:28
담당자 :
삼안동 이준호
조회수 :
619
전화번호 :
055-330-8485
이 개정조례안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김해시장(참조 : 하수과장  전화 055-330-3966, Fax055-330-3989, E-mail : yojui@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gimhae.go.kr)에서 김해시 자치법규/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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