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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참전유공자 등 수당 및 사망위로금 안내
- 작성일
-
2015-09-01 11:24:09
- 담당자 :
-
북부동 송은미
- 조회수 :
- 606
- 전화번호 :
-
055-330-8429
참전유공자 수당
○ 지원 대상 : 김해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가족 단, 국가보훈처로부터 부적격 통보된 자 제외
○ 지원 금액
–6.25참전 유공자 : 1인당 월 70,000원
–월남참전 유공자 : 1인당 월 50,000원
–전몰군경 유가족 : 1인당 월 50,000원
○ 지 원 일 : 매월 20일
○ 신청서류
– 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증 사본(참전자), 국가유공자 유족증 사본(전몰군경 유가족)
–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신청 장소 : 해당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시민복지과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 지원 대상 : 김해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참전유공자 사망 시
○ 지원 금액 : 300,000원(1인/1회)
○ 신 청 일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 원 일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 신 청 자 : 유공자 유가족
※ 유가족이 없을 경우 사망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신청인이 되며, 재산상속인이 없을 경우 장제를 행한 사람이 신청인이 된다.
○ 신청서류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 장소 : 북부동주민센터 또는 시청 시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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