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 무료소송대리, 임금체불근로자에 대한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7.1일부터 소액체당금 제도가 실시되어 사업주를 상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임금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승소확정판결을 받기 위해 필요한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등의 법률지원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어려움에 있는 다양한 취약계층에서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