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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대입특별전형 대상 범위 안내
- 작성일
-
2015-09-08 14:40:22
- 담당자 :
-
진례면 권보리
- 조회수 :
- 1048
- 전화번호 :
-
055-330-8657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라목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대입 정원 외 특별전형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가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 범위 >
①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라도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대상
②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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