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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재산세 납부 안내
- 작성일
-
2015-09-18 16:40:47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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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3동 김남희
- 조회수 :
- 821
- 전화번호 :
-
055-330-7366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누어 고지됩니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1/2과 건물분 재산세 납부!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1/2과 주택 부속토지 제외 토지분 재산세 납부!
※{주택분 재산세(본세 기준)연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 전액 과세}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소유자, 토지소유자
◆납부기한 : 2015.9.16~9.30(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을 더 내시게 됩니다.)
◆납부방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
농협 가상계좌 이체 납부
CD/ATM(현금자동인출기) 납부
인터넷 납부(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 사이트에서 납부)
신용카드 납부(관내 관공서 방문납부, 인터넷, CD/ATM기에서 납부)
단, 일부 법인카드 및 체크카드 제외
◆문의사항 : 장유3동주민센터(☎330-7366) 또는 김해시청 세무과(☎330-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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