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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보조금 부정수급 9대 분양 집중신고 기간 운영

작성일
2015-09-20 12:28:36
담당자 :
한림면 정지은
조회수 :
867
전화번호 :
055-330-8684
ㅇ 신고기간 : 2015. 7. 1. ~ 9. 30

 ㅇ 신고대상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9대 분야

 ㅇ 접 수 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ㅇ 접수방법

    - 방문․우편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팩    스 : (02)2110-0678

    - 현지출장 : 격·오지 거주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요청 시, 신고센터 직원이 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ㅇ 처리방법

    - 수사기관(검․경)․감사원․감독기관 이첩 원칙

    - 단순한 구두 신고나 익명의 제보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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