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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일
2015-09-22 14:19:34
담당자 :
회현동 박다래
조회수 :
903
전화번호 :
055-330-8324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교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김해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2015.10.11일까지 아래서식에 의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김해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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