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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육성사업 시행지침 변경 알림
- 작성일
-
2015-09-22 14:51:18
- 담당자 :
-
삼안동 이준호
- 조회수 :
- 683
- 전화번호 :
-
055-330-8485
「2016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시행지침 중 '사업대상자' 부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5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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