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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청소> 전입가구 타지자체 종량제봉투 인증제도 시행 안내
- 작성일
-
2015-09-25 10:50:30
- 담당자 :
-
칠산서부동 이우중
- 조회수 :
- 1415
- 전화번호 :
-
055-330-8443
❍ 기존에는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배출할 경우
수거를 하지 않거나 무단투기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5. 8. 7. 환경부)개정에 따라
전입자에 한해 전입신고 시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를 배부하고,
인증스티커가 부착된 전입전(前) 지자체 종량제봉투를 수거, 처리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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