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실시 안내
- 작성일
-
2015-10-06 16:07:42
- 담당자 :
-
진영읍 임해리
- 조회수 :
- 894
- 전화번호 :
-
055-330-8589
축산법에 의거 ‘13.02.23일부터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자는 반드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따라 농협경남지역본부에서는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을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축산농가에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 육 명 : 축산관련종사자 정규 교육(신규)
나. 교육대상 : 가축사육업(허가) 신규 진입자, 가축사육경력 3년 미만인 자
다. 교육일시
- 신 규 교 육 : 2015. 10. 14 ~ 10. 16(3일간)
- 경력자 교육 : 2015. 10. 14 ~ 10. 15(2일간)
라. 교육장소 : 김해축산농협 서부지점 대회의실(김해시 함박로 4)
붙임 2015년 축산관련 종사자(농가) 의무교육 1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