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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실시 안내

작성일
2015-10-06 16:07:42
담당자 :
진영읍 임해리
조회수 :
894
전화번호 :
055-330-8589
축산법에 의거 ‘13.02.23일부터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자는 반드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따라 농협경남지역본부에서는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을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축산농가에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 육 명 : 축산관련종사자 정규 교육(신규)
        나. 교육대상 : 가축사육업(허가) 신규 진입자, 가축사육경력 3년 미만인 자
        다. 교육일시
           - 신 규 교 육 : 2015. 10. 14 ~ 10. 16(3일간)
           - 경력자 교육 : 2015. 10. 14 ~ 10. 15(2일간)
        라. 교육장소 : 김해축산농협 서부지점 대회의실(김해시 함박로 4)

붙임  2015년 축산관련 종사자(농가) 의무교육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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