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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거주불명등록자의 기초연금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5-10-19 14:28:28
- 담당자 :
-
장유1동 이가희
- 조회수 :
- 540
- 전화번호 :
-
055-330-8615
거주불명등록자의 기초연금 신청 안내
2009.10월 「주민등록법」개정으로 거주불명등록제도가 도입되면서 거주불명등록자도 복지혜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대 상 : 만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중 기초연금 미수급자
2. 신청방법
- 직접 신청 : 주민센터 내방하여 직접 신청
- 신분 미노출 신청서비스 : 상담을 원하시는 어르신은 콜센터(1355)를 통해 예약하고,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지정장소에 방문하여 기초연금 신청 서류를 접수
3. 수령방법 : 계좌입금 (신용불량자의 경우 압류방지통장으로 수령 가능)
- 압류방지통장 :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
4. 문 의 : 장유1동주민센터 기초연금 담당 (☎055-330-8615) 또는 국민연금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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