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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유기동물 무료분양 및 동물등록 홍보

작성일
2015-10-19 21:38:03
담당자 :
장유1동 김상운
조회수 :
550
전화번호 :
055-330-8623
-   홍   보   사   항   -
          가. 동물 유기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 동물학대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반려동물 동반 산책시 목줄 착용 및 용변처리 철저
            1) 미준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라. 3개월령 이상 반려견 반려동물등록제 의무등록
            1) 미등록시 4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마. 반려동물 구입문의시 유기동물 입양 권장
          바. 평일 오후1시~4시, 토요일 오후1시~3시 유기동물보호관리
              위탁업체(☎ 051-832-7119)에서 무료분양을 실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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