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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5-10-20 09:43:04
- 담당자 :
-
진영읍 윤미영
- 조회수 :
- 680
- 전화번호 :
-
055-330-4536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기 저 귀 : 중위소득 40%이하의 만 1세 영아가 있는 가정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에이즈, 결핵, 임질, 수두, 방사선 치료, 항암치료 등-전화문의 후 방문)
2. 지원내용
○ 기 저 귀 : 기저귀 구매비용 일정액 월 32천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일정액 월 43천원 지원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지정된 유통점(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에서만 구매 가능
3. 소득판별기준 : 붙임 참조
4. 신청방법 및 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12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12개월분 지원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12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 지원 대상 아기의 주민등록 등재 후 신청 가능.
5. 구비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세대분리의 경우나 결혼이민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카드(맞벌이의 경우 각각 제출)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맞벌이의 경우 각각 제출)
(매달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군인 등 : 최근 12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설문조사서
※ 조제분유 신청자의 경우
: 산모의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영아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이용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방문건강과 모자보건담당(☎330-4536,6937)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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