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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신청(접수) 안내

작성일
2015-10-21 09:46:50
담당자 :
북부동 장윤정
조회수 :
782
전화번호 :
055-330-8426

소득기준

소득기준

1. 연령기준: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2. 장애유형: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

 3. 신청기간: ~ 10. 26. (월) 18:00
 
 4.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5. 제외대상: ①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②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중복 혜택 불가)

 5. 기타요건: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진단의사 육안검사로만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는 불인정)
 * 의사 진단서와 검사자료는 동일 발급 기관일 필요는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자료를 토대로 의사 진단서가 작성되어야 함.

 6. 장애유형별 전문의 확인
  1) 뇌병변 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 청각장애: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3) 언어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 지적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 자폐성 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6) 시각 장애: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아닌 전문의가 진단한 경우는 불인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규정은 장애등급 판정기준 고시와는 다름  

 7. 신청서류: 의사진단서 및 검사자료(일반 영유아만 해당, 등록장애아동은 불요),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8. 문의전화: 330-7410, 8426 (장애인복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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