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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홍보
- 작성일
-
2015-10-26 10:22:19
- 담당자 :
-
북부동 김범수
- 조회수 :
- 581
- 전화번호 :
-
055-330-8421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15.11.1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수급자들에게 붙임과 같이 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 홍보 및 안내하고자 합니다.
1. 사회복지시설 현황 1부.
2.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질의응답집 1부.
3.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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