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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참전유공자등 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15-10-27 16:46:58
담당자 :
북부동 송은미
조회수 :
559
전화번호 :
055-330-8428
참전유공자 수당 
○ 지원 대상 : 김해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가족 단, 국가보훈처로부터 부적격 통보된 자 제외 
○ 지원 금액 
–6.25참전 유공자 : 1인당 월 70,000원 
–월남참전 유공자 : 1인당 월 50,000원 
–전몰군경 유가족 : 1인당 월 50,000원 
○ 지 원 일 : 매월 20일 
○ 신청서류 
– 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증 사본(참전자), 국가유공자 유족증 사본(전몰군경 유가족) 
–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신청 장소 : 해당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시민복지과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 지원 대상 : 김해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참전유공자 사망 시 
○ 지원 금액 : 300,000원(1인/1회) 
○ 신 청 일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 원 일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 신 청 자 : 유공자 유가족 
※ 유가족이 없을 경우 사망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신청인이 되며, 재산상속인이 없을 경우 장제를 행한 사람이 신청인이 된다. 
○ 신청서류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 장소 : 북부동주민센터 또는 시청 시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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