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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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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09:18:07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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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2동 김미정
- 조회수 :
- 888
- 전화번호 :
-
055-330-7347
「김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및 「김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과 관련하여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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