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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도 하반기 저소득층 미납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5-11-02 16:40:10
- 담당자 :
-
북부동 정동인
- 조회수 :
- 1035
- 전화번호 :
-
055-330-8421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사랑의 에너지나눔"기금을 통해 저소득층 미납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1. 지원대상 : 맞춤형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전기요금을 "3개월이상 미납한 가구"
2.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3. 접수기관 : 한국전력공사 사업소, 북부동주민센터 중 선택
4. 신청기간 : 2015.11.02 ~ 2015.12.04
* 단, 예산소진시 2015.12.04 이전에도 조기종료될 수 있음
5. 신청서류 : 전기요금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증명서, 전기요금미납고지서(미납 3개월이상 표기되어야함)
6. 지원제외대상 :
○ 미납된 전기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 미납요금 중, 1개월 청구요금이 15만원 이상인 경우
- 단, 사업소 현장조사 결과 생명유지장치 사용가구 등 지원여부 검토 가능
○ 비주거용 전기요금
※ 주택용(전기)에 한해 지원(고지서의 고객사항->계약종별에서 확인)
○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 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단,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면 지원 가능)
○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액을 환수)
○ 2013년도 하반기, 2014년도 및 2015년도 상반기에 전기요금 지원을 받은 가구(2년간 재지원 불가)
○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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