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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 안내

작성일
2015-11-03 10:12:26
담당자 :
삼안동 조은영
조회수 :
673
전화번호 :
055-330-8494
11월2일부터 12월18일까지 47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실시됩니다.


◇ 금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 90세 이상 고령자,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자 등에 대한 거주 사실 일치를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해당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중점 추진사항은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5.12.31. 이전 출생자) 거주 여부
   - 최근 1년 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 청소년 포함 세대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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