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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작성일
2015-11-03 17:10:41
담당자 :
진영읍 임해리
조회수 :
788
전화번호 :
055-330-8589
동절기 저소득층의 에너지 지원을 위해 시행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가정은 기한안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 업 명 : 에너지바우처 사업
○ 사업시행 :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기간 : ‘15. 11월(1차 신청),  ’15. 12월 ~ ’16. 1월(추가 신청)
○ 지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다음의 가구원 1인  이상을 포함한 가구(가구단위로 지급)
     - ‘15년 기준 만 65세이상 노인, 만 6세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
○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계급여 시설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연탄쿠폰 수급자, 등유바우처 수급자
○ 지원금액 :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3단계 차등지급
     - 1등급(1인가구, 81천원), 2등급(2인가구, 102천원), 3등급(3인이상, 114천원)
○ 지원방식 : 전기․도시가스․LPG(프로판)․지역난방․등유․연탄 중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 가능한 카드형태의 바우처 지급
○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 카드 사용기간 : ‘15. 12월 ~ ’16년 3월
     ※ 기간내 미사용 잔액 : ‘16년 4월 한달만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
     
★ 신청시 구비서류★
1.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도장,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2. 전기요금고지서 - 미사용액 전기요금으로 차감하기 위해 필수
3. 가상카드신청자 (※주로 아파트 거주자)
 고객번호와 에너지공급자명이 기재된 전기 또는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아파트거주자인 경우는 아파트관리비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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