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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한부모 자녀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안내

작성일
2015-11-03 17:40:03
담당자 :
대동면 배경진
조회수 :
1391
전화번호 :
055-330-8778
여성가족부에서는 미성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을 위하여 지난 2015년 3월 25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하였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 관련 상담, 협의성립(합의) 지원,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소송, 채권추심 등의 양육비 이행 지원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들의 많은 관십 부탁드립니다.

□ 서비스 신청 대상 
 ㅇ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 가족
 ㅇ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한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상담 문의
 ㅇ 전화 상담 : 1644-6621
 ㅇ 온라인 상담 : www.childsupport.or.kr
 ㅇ 방문 상담 
   ∙운영시간 : 09:00~18:00
   ∙주   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6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센터
  ※ 방문 예약제 실시 : 방문전 02-3479-5529로 예약

□ 서비스 신청 방법 
 ㅇ 우편, 방문, 온라인 접수
  ※ 신청은 위  연락처와 동일하며 제출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를 참조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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