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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15년도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5-11-03 19:07:56
담당자 :
부원동 김선영
조회수 :
1238
전화번호 :
055-330-8355

저소득층 전기요금 신청서

저소득층 전기요금 신청서

한국에너지재단은 한국전력공사의 '사랑의 에너지나눔' 기금 1.5억원을 통해 '15년도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15년도 하반기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 맞춤형 급여 수급자(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 
  ※  차상위계층 인정범위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정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 차상위 장애수당
    - 차상위 장애연금
    - 차상위 자활
    - 우선돌봄차상위
  ※ 순수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전기요금 지원시 향후 2년간 재지원 불가

2.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3. 신청기관 : 한국전력공사 사업소, 전국 지차체(시군구 및 읍면동), 사회복지기관 

4. 신청방법 
  - 한전 사업소를 통해 상담 및 신청
  - 지차체 및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한국에너지재단으로 이메일 접수
  - 문   의 : 02-6913-2131~3
  - 이메일 : joey@koref.or.kr  

5. 신청기간 : 2015.11.2 ~ 12.4 
(※예산 소진시 12월 4일 이전에도 조기 종료될 수 있음.) 

6. 신청서류 : 
  - 전기요금 지원신청서(직인 필),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동 주민센터 구비)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전기요금 미납 고지서(미납 3개월 이상 표기) 

7. 지원제외대상
  - 미납된 전기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 비주거용 전기요금
   ※ 주택용(전기)에 한해 지원(고지서의 고객사항 -> 계약종별에서 확인)
  -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 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신청가능
  -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단,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면 지원 가능)
  -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액을 환수)
  - 2013년도 하반기, 2014년도 및 2015년도 상반기에 전기요금 지원을 받은 가구(2년간 재지원 불가)
  -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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