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재단은 한국전력공사의 '사랑의 에너지나눔' 기금 1.5억원을 통해 '15년도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15년도 하반기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 맞춤형 급여 수급자(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
※ 차상위계층 인정범위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정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 차상위 장애수당
- 차상위 장애연금
- 차상위 자활
- 우선돌봄차상위
※ 순수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전기요금 지원시 향후 2년간 재지원 불가
2.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3. 신청기관 : 한국전력공사 사업소, 전국 지차체(시군구 및 읍면동), 사회복지기관
4. 신청방법
- 한전 사업소를 통해 상담 및 신청
- 지차체 및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한국에너지재단으로 이메일 접수
- 문 의 : 02-6913-2131~3
- 이메일 : joey@koref.or.kr
5. 신청기간 : 2015.11.2 ~ 12.4
(※예산 소진시 12월 4일 이전에도 조기 종료될 수 있음.)
6. 신청서류 :
- 전기요금 지원신청서(직인 필),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동 주민센터 구비)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전기요금 미납 고지서(미납 3개월 이상 표기)
7. 지원제외대상
- 미납된 전기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 비주거용 전기요금
※ 주택용(전기)에 한해 지원(고지서의 고객사항 -> 계약종별에서 확인)
-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 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신청가능
-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단,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면 지원 가능)
-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액을 환수)
- 2013년도 하반기, 2014년도 및 2015년도 상반기에 전기요금 지원을 받은 가구(2년간 재지원 불가)
-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