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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 후반기 불법 소지/은닉 탄약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작성일
2015-11-04 09:14:32
담당자 :
내외동 백정은
조회수 :
628
전화번호 :
055-330-8366
  • 홍보 전단지.hwp(327.5 KB)
○ 기   간 :‘ 15. 11. 02(월) ∼ 11. 27(금)
   
○ 대   상 
    • 탄약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군용 탄약
   
○ 신고/반납 요령
    •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로 반납
    • 전화로 불법소지 탄약 통보하면 현장 출동 경찰(군)에서 회수
    • 직접 신고/반납(112/329-2013), 또는 각 부대에 설치된 수거함에 반납
    •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가능

<최근 사고사례>
- 양주시에서 민간인 형제가 고철 판매목적으로 파주시 무건리훈련장 에서 4.2인치 박격포탄 3발,155미리 고폭탄 9발 가져와 절단중 폭발로 손가락  절단 / 다리 파편상 발('12.10.29)
-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고물상이 이사 가면서 두고간 군용 조명탄 2발 발견, 경찰, 군 조사 실시 /  언론보도('13.2.5)


 ※ 특  혜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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