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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15년도 후반기 불법소지/은닉 탄약류 자진반납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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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 10:42:51
- 담당자 :
-
장유3동 김현진
- 조회수 :
- 717
- 전화번호 :
-
055-330-7365
○ 기 간 :‘ 15. 11. 02(월) ∼ 11. 27(금)
○ 대 상
• 탄약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군용 탄약
○ 신고/반납 요령
•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로 반납
• 전화로 불법소지 탄약 통보하면 현장 출동 경찰(군)에서 회수
• 직접 신고/반납(112/329-2013), 또는 각 부대에 설치된 수거함에 반납
•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가능
※ 특 혜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않음
※ 붙 임 :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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