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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방지 홍보
- 작성일
-
2015-11-04 17:57:52
- 담당자 :
-
상동면 김민준
- 조회수 :
- 1139
- 전화번호 :
-
055-330-8755
2015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방지 홍보
1. 점검기간 : 2015.11.09. ~ 2016.03.06
2. 점검지역 대상
- 생태우수지역, 겨울철새 도래지
- 건강원, 불법엽구제작 판매업소, 박제품제작 판매업소 등
3. 점검조치결과
- 밀렵 밀거래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이하 벌금
- 불법포획 야생동물 취식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4. 밀렵, 밀거래 현장 및 불법엽구 신고
- 신고처 : 김해시청 친환경생태과(330-2465)
김해중부, 서부경찰서(326-0768, 310-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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