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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계획

작성일
2015-11-05 16:20:39
담당자 :
상동면 김난희
조회수 :
1424
전화번호 :
055-330-8766
1. 영치일자 : 2015. 11. 10(화) , 주간

2. 영치대상 :
  - 우리시 : 자동차세 10만원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18,794대)
  - 타시도 :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 경남도시군 :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3. 영치장소 : 차량 밀집 지역(주차장, 주택단지 등)

4. 문의처 : 납세과(330-2852), 상동면(330-8766)

※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무단운행 : 앞 번호판 없는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로 이는「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위반으로「자동차관리법」제84조(과태료)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체납된 세금은 미리 납부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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