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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일
2015-11-16 20:00:25
담당자 :
장유3동 김현진
조회수 :
862
전화번호 :
055-330-7365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시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마련코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 아                 래 -
 
        가. 예  고  명 :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나. 대상문화재 : 도지정문화재 2개소 (도 기념물 제91호 양동산성, 도 기념물 제150호 마현산성)
        다. 취      지 :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문화재 주변 건설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 도모
        라. 예고기간 : 예고기간 2015. 11. 11 ~ 12. 2 (22일간)
        마. 의견제출 : 김해시청 홈페이지(http://gimhae.go.kr)에서 다운로드 한후
김해시청 문화재과 팩스(055-330-3929) 또는 우편 제출(김해시 김해대로 240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문화재과(☎055-330-39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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