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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신청안내

작성일
2015-11-17 15:13:33
담당자 :
회현동 김선희
조회수 :
909
전화번호 :
055-330-8335
* 2015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신청안내
저소득층 학생의 결식 예방을 위하여 2015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신청을 안내 드립니다. 

- 대상 : 초, 중, 고 재학생
- 급식지원방법 : 꿈자람 카드 이용하여 지정된 음식점, 마트, 편의점 이용.
- 구비서류 :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기초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 지원기준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 단,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⑧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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