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카툰 안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주차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붙임>과 같이 홍보 카툰을 제작하여 안내합니다.
붙임: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카툰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