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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내집 내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 작성일
-
2015-12-01 11:51:33
- 담당자 :
-
삼안동 이준호
- 조회수 :
- 750
- 전화번호 :
-
055-330-8485
○ 눈을 치워야 하는 순서
- 소유자가 건축물 내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 소유자가 건축물 내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
○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
- 보도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단, 접한 건축물이 한쪽만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전체 구간
○ 눈을 치워야 하는 시간
- 주간에 내린 눈 : 그친 때부터 3시간 내
- 야간에 내린 눈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첨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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