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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공동주택(아파트)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금지 홍보
- 작성일
-
2015-12-01 19:48:34
- 담당자 :
-
삼안동 차성현
- 조회수 :
- 1074
- 전화번호 :
-
055-330-8506
▣공동주택(아파트)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금지 홍보
최근 우리시 관내 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인주차(불법주차)가 만연하고 그에 따른 신고 및 과태료 부과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당부드리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내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동별 1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구역의 특징은 주차구획선 내에 휠체어 마크가 그려진 주차구역으로서,
이 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있는 자격은 황색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차량 전면에 부착한 차량으로 이외의 차량은 주차 시 아파트 입주민이라 하더라도 1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입주민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셔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자격 없이 주차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아파트는 사유지인데 왜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법령에 적용을 받습니다. 공유지, 사유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 주차공간이 없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도 과태료 부과를 하나요?
→ 바쁘다는 사유로 교통신호 위반이 용인되지 않듯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 우리 아파트에는 장애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장애인주차구역을 비워두어야 합니까?
→ 아파트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민 뿐 아니라 방문장애인을 위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이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원이나 단속고지문을 보지 못하였는데도 과태료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일반 주정차 위반의 경우 시민의 스마트폰을 통한 신고만으로 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휴일이나 심야시간대에 주차하는 것은 무방하지 않습니까?
→ 단속원이 없는 시간대라도 시민신고 시 사진상 위반행위가 명백하면 과태료 부과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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