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저소득 장애인 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안내
- 작성일
-
2015-12-02 15:13:23
- 담당자 :
-
생림면 한건효
- 조회수 :
- 1298
- 전화번호 :
-
055-330-8725
*** 본 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만 해당됩니다.
1. 장애진단서발급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또는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등급조정신청 또는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신청으로 심사받는 는 제외
2. 장애검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기존 등록장애인
- 구비 서류 : 장애인등록진단비 신청서, 통장사본, 비용증명서
** 진단병원에서 진단비 우선 감면을 받으신 경우 재신청 불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