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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작성일
2015-12-04 14:23:01
담당자 :
대동면 배경진
조회수 :
1408
전화번호 :
055-330-8778
※ 우리 김해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모집인원 
☑ 일반형일자리 : 24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 23명 

2. 근무기간 : 2016년 1월~12월(12개월) 

3. 모집기간 : 2015. 12. 01(월)∼12. 17(목) 09:00∼18:00 (토・일 제외) 

4.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있는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056,000원 이하인 사업자 :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복지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 참여자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일 경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5.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6. 공통 제출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 1부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4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년  7월 이후 2015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4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년 7월 이후 2015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7.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 

8.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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