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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노후준비지원법」제정에 따른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안내
- 작성일
-
2015-12-07 09:09:14
- 담당자 :
-
한림면 이종섭
- 조회수 :
- 1048
- 전화번호 :
-
055-330-8709
* 노후준비지원법 제정에 따른 서비스 안내
-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제정된「노후준비지원법」시행(’15.12.23.)을 앞두고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국민연금공단의 전국 107개 지사) 운영 등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서비스 제공을 알려드리오니 우리면 주민들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노후준비서비스 설명자료 1부.
2. 노후준비서비스 카드뉴스 1부.
3. 노후준비지원법 조문 1부.
4. 107개 지역센터 주소 및 연락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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