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노후준비지원법」제정에 따른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안내

작성일
2015-12-07 09:09:14
담당자 :
한림면 이종섭
조회수 :
1048
전화번호 :
055-330-8709
* 노후준비지원법 제정에 따른 서비스 안내

-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제정된「노후준비지원법」시행(’15.12.23.)을 앞두고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국민연금공단의 전국 107개 지사) 운영 등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서비스 제공을 알려드리오니 우리면 주민들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노후준비서비스 설명자료 1부.
        2. 노후준비서비스 카드뉴스 1부. 
        3. 노후준비지원법 조문 1부.  
        4. 107개 지역센터 주소 및 연락처 1부.  끝.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