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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 12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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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0 09:56:39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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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동 윤태형
- 조회수 :
- 750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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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398
- 납세 의무자 : 2015. 12. 1 현재 자동차 소유자
- 과세기간 중 소유권 변경시 그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각각 부과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제1기분(6월) 과세시 전액 부과되어 2기분은 별도 부과액 없음(일반승용차 중 경차, 일부 승합차, 화물차, 2륜차 등)
납 부 기 간 : 2015. 12. 16 ~ 12. 31
납 기 경 과 : 납기한 1개월 3%의 가산금, 매1월 경과시 1.2%의 중가산금 (본세액 30만원 이상)이 부과됩니다.
납 부 방 법
- 농협 가상계좌 이체 납부 : 00:30 ~ 23:30
- 신용카드 납부 : 법인․체크카드는 일부 사용 불가능
▶ 김해시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장유출장소 및 읍면동 방문
▶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기) 조회 납부
문 의 사 항 : 시청 세무과(☎ 330-2921,2765),내외동사무소(☎ 330-8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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